2022-08-17 17:58:56
노동계약법 제58조 제1항:인사 배치회사는 이 법에서 정의된 고용주이며,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(1) 파견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체결 책임 및 파견 책임: 노동계약법 제58조 제2항: 인사파견회사는 파견된 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; 근무 기간이 없는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사파견 회사가 지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매달 노동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.
(2) 보고 책임:인사 배치회사는 파견된 직원들에게 고용 단위의 기본 정보, 근무 배치, 노동 규정, 약속된 안전 및 위생, 근무 시간, 휴식 및 휴가, 임금 및 복리후생을 알리고, 노동법, 정책, 권리 보호 방법 및 관련 사업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. 노동계약법 제60조 제1항: 파견 기관은 파견 근로자에게 파견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(3) 인사 파일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책임: 이는 파견 후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책임으로, 인사 파견 회사가 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(4) 타인을 대신해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: 노동계약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: 인사파견회사는 규정에 따라 고용주의 조항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인사 배치계약은 파견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. 인사 파견 회사와 고용주는 파견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.